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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하세요
화순군,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접수
등록날짜 [ 2019년11월05일 06시20분 ] |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06시24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0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의 신청서를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해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인 혼합 유박·혼합 유기질·유기 복합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인 가축분 퇴비 등을 지원한다.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규산, 석회, 폐화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내년 농산물 생산에 유기질 비료와 토지 개량제를 희망하는 농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마을이장, 공급 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할 때 유의할 것이 있다.

 

유기질 비료는 2020년 농지소재지별 재배 품목과 희망 공급 업체명, 제품명, 신청 수량, 희망 공급 농협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토양 개량제는 이전에 신청한 내용을 변경, 추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혼합 유박, 혼합 유기질, 유기 복합비료는 1포당 2200원(국비 1100원·군비 1100원), 가축분 퇴비와 퇴비는 2000원~2200원(특등 2200원·1등 2000원) 정액 지원한다. 차액은 공급 희망 농협에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 비료는 품목별 지원량이 달라 재배 품목을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며 “토양 개량제는 100% 보조 사업으로 공급받은 즉시 살포할 농가만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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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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