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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민 기본권 보장하는 ‘군소음법’ 촉구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후속 조치 성실히 이행할 것”
등록날짜 [ 2019년11월01일 14시20분 ] |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시22분 ]

1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을 내고, 앞으로 확정될 법이 시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에서 광산구는 “광주군공항 주변 주민은, 반세기 넘도록 군비행기 소음피해에 시달렸”고, “오늘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고, 묵살됐던 시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전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군소음법으로 “소송 없이 군공항 소음피해 시민에게 보상할 길이 열”리고, 소음 방지․보상 기본계획 수립과 소음 저감 대책 등 “시민피해를 줄일 근거도 생겼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시민과 자치단체, 정치권에 경의를 표한다”며 “더 세심한 행정으로 군소음법 국회통과에 다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산구 성명서]

‘군소음법’으로 시민 기본권 최대 보장해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의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광주군공항 주변 시민은, 반세기 넘도록 군비행기 소음피해에 시달렸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오늘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군소음법’ 국회 통과로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고, 묵살됐던 시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전기가 마련됐다.    

 

이제 소송 없이 군공항 소음피해 시민에게 보상할 길이 열렸다. 소음 방지․보상 기본계획 수립, 군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 비행․사격 제한 등으로 시민피해를 줄일 근거도 생겼다.        

 

광산구는 2015년 전국 15개 자치단체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입법청원과 공동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정부가 앞으로 확정될 ‘군소음법’을 시민 기본권 최대 보장 방식으로 적용할 것을 주문한다.     

 

다시 한 번 ‘군소음법’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법률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시민과 자치단체, 정치권에 경의를 표한다. 광산구는 더 세심한 행정으로 ‘군소음법’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9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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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메일: gwangju114@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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