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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확대’
대전지역 사업장 근로여성 누구나 신청가능
등록날짜 [ 2019년10월22일 19시38분 ] |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9시40분 ]

 

대전시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우승호 의원(민주당,비례)의 대표발의로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독신여성과 미혼여성으로만 한정됐던 입주대상자를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대전시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는 13평형 100세대 규모로 대화동공단이 활성화됐던 1980∼1990년대에는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입주했지만, 최근에는 주변에 주택들이 많아지고 공단 근무 여성들도 줄어 20∼3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여성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은 대전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이어야 하며,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연장가능)이며, 임대료는 월 2만 5,000원, 보증금은 5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화동근로자복지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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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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