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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3년 내 취득 농지’ 이용실태 조사
16년 7월~19년 6월말 사이 취득한 모든 농지 대상
등록날짜 [ 2019년10월22일 19시31분 ] |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9시34분 ]

 

11월말까지 실태조사…위법 사항 이행강제금 등 처분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최근 3년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통해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농업 경영을 위해 취득한 농지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3년 이내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지 저당기관이 취득해 소유한 농지 및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취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받은 농지 가운데 3년 이상 계속해 농업 경영을 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지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과 경작 현황, 재배 작목에 관한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남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공부를 직접 체크해 가며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임대 등 투기 목적의 취득 농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점 조사 대상 리스트 작성, 농지원부 및 쌀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비교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처분 명령을 비롯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과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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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 기자, 메일: bjkbj3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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