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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자진납부 기간 이후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등록날짜 [ 2019년10월16일 08시58분 ] |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09시01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을 위해 ‘11월 15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자진 납부 기한인 11월 15일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11월 16일∼12월 15일)’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 급여·예금·채권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위반·검사지연 등)가 화순군 체납액 28억 원 중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해 내는 납세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액 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시스템을 도입해 전화 한 통화(☎ 061-379-5200)로 화순군 각종 미납금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신용카드 납부·휴대전화 소액결제·가상계좌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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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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