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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형기정, 14톤 무면허로 운항한 선장 적발... 표지판 미부착까지.
등록날짜 [ 2019년10월12일 07시22분 ] | 최종수정 [ 2019년10월12일 07시25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10일 면허가 없이 선박을 운항하고 표지판까지 부착하지 않은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0일 아침 8시 30분경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항에서 미역양식장에 작업을 하기 위해 출항한 H호(14톤, 어장관리선, 승선원 7명) 선장 A씨(33세, 남)를 형사기동정이 검문 검색하여 무면허 상태로 어선표지판도 붙이지 않은 채로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여 적발하였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 무면허로 운항하였으며, 수산업법에는 어선ㆍ어장ㆍ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면 안전사고와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면허를 취득하고, 차량의 번호판과 같은 어선표지판을 꼭 부착하고 운항할 것”을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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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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