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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 특별 단속・기술지원 실시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 특별 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9년10월11일 16시51분 ] |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9시09분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무단 배출 행위, 환경 관련 법 준수 여부 등 집중 단속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관리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북구는 관내 공장, 제조업체 및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상 업소를 선정하고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기타 환경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북구는 이번 단속 기간 중 단속 사각지대 업체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북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관리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 전문 지식 부족 등으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 총 12개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진단 ▴시설운영 방법 ▴시설관리 규정 등을 안내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적극 근절하고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지켜야할 기본사항을 안내문으로 제작해 300여개소의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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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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