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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범죄 전력 점검
12월까지 관내 27곳 대상 운영자‧근무자 아동학대 등 체크
등록날짜 [ 2019년10월04일 20시42분 ] |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20시45분 ]


 

 

범죄전력자 시설 운영시 폐쇄‧취업 중인 종사자 해임 가능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범죄 전력 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2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살거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이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명단을 취합한 뒤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과 범죄경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취업 제한 사유 등이 있는지를 살펴 볼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략자에 대한 점검 결과를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해당 시설을 폐쇄할 수 있으며, 범죄 전력이 있는 취업 중일 때에는 시설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있다.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설의 기관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보호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관련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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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 기자, 메일: bjkbj3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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