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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지워진 선박이름 해양경찰이 써드립니다
회진파출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록날짜 [ 2019년10월02일 07시49분 ] |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07시54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장흥 회진파출소에서 9월 한 달간 선박이름이 미표시 되거나 지워진 선박을 대상으로 이름을 써드리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회진해경파출소의 관할 선박은 총 1,036척이며 그 중 51척이 오랜 사용으로 지워지거나 훼손됐고 고령,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작업이 어려운 것을 알고 직접 방문하여, 선박의 이름을 표기해주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어선법 제 16조에 의하면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와 흘수를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김인 회진파출소장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국민들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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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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