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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술 마시고 0.069%로 운항한 선장.. 승선원 초과까지
등록날짜 [ 2019년09월13일 04시26분 ] | 최종수정 [ 2019년09월13일 04시29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11일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 동쪽 1.8km 해상에서 음주운항과 승선원을 초과한 어선 선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김모씨(68세, 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 4명과 낚시를 하러가기 위해 J호(1.33톤, 어장관리선)에 승선해 노력도 동쪽 1.8km 해상까지 운항하였다.

 

이에 오후 5시 20분경 완도해경 경비정이 해상 순찰 중 J호를 검문검색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9%와 최대승선인원이 3명이지만 5명이 승선해있어 적발되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된 경우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선법에서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항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충관 서장은 “추석연휴기간 중 음주운항과 과승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므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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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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