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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낚싯배 특별단속
낚싯배 불법 근절과 안전 문화 정착까지 질서 확립
등록날짜 [ 2019년09월04일 10시02분 ] |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0시06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가을 낚시 성어기를 맞이하여 낚싯배 조업이 증가 됨에 따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신고된 선박과 낚시업자(선장), 승객 등 대상 낚싯배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안전관리와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해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낚시 관계자(선장, 선주, 이용객 등)를 대상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주요 개정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부, 전광판 이용 홍보 게시, 파출소별 간담회 실시 등 바다낚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이후 16일부터 29일 까지 14일간 2019년 법률 개정사항과 *5대 안전저해 행위를 경비정, 파출소, 항공기, VTS 등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충관 서장은 “성어기를 맞아 낚싯배 종사자들과 승객의 안전의식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5대 안전저해 행위 :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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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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