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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한가위 맞아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술 한잔이라도 마시고 음주운항하면 안돼요
등록날짜 [ 2019년09월03일 08시34분 ] |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08시38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한가위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생활 습관형 음주운항 어선과 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과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포함하여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제 41조와 42조에 따라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총 14건의 음주운항 선박이 단속되어 이 중 어선이 11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였으며, 화물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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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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