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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도선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해양안전 문화 확산 노력
등록날짜 [ 2019년08월31일 04시39분 ] | 최종수정 [ 2019년08월31일 04시47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29일 3층 강당에서 완도, 해남 지역 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등 8명을 대상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해양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유선과 도선 사업법 개정 ▶사고사례 ▶운행규칙 ▶선박화재 예방과 소화기 사용법 ▶생존기술 ▶심폐소생술 교육 ▶5대 해양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 교육 등을 실습과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안전교육에 분야별 전문 경찰관 5명이 강사가 나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 있는 도선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어 의미가 컸으며 유‧도선 사업자(선원, 종사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1회(8시간 이내) 안전 교육을 받아야한다.

 

김충관 서장은 “안전교육과 실습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여 다중이용선박의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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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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