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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형사기동정 불법 조업한 선박 2척 적발
등록날짜 [ 2019년08월21일 04시43분 ] |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04시50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19일 불법 조업한 선박 2척을 형사기동정(P-133정)이 적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경 완도해경 신지면 외룡도 남동쪽 180m 해상에서 낚시중인 S호(0.94톤, 어장관리선, 완도)가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 선장 김모씨(57세, 남)를 적발하였고, 10시경 완도군 노래하는 등대 동쪽 100m 해상에서 H호(4.80톤, 연안통발어업, 완도)을 검문검색 하여 선장 김모씨(29세, 남)를 무역항에서 통발어구 45개로 조업하여 적발하였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해당 어선에 명칭, 톤수와 흘수 등을 표시한 선박표지판을 부착해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박이 오가는 무역항 통항로에서 어업행위를 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올해 들어 완도해경 형사기동정에서 검거한 각종 해상범죄 단속은 15건에 이른다.

 

김광조 수사과장은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꾸준히 단속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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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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