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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추석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내달 11일까지 전통시장,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대상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등록날짜 [ 2019년08월14일 18시35분 ] |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8시54분 ]


 

▲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

 

 

-제수용품, 생필품, 농약・비료 등에 대한 가격표시 전반 확인

-가격표시 미흡한 영세점포는 가격표시제 인식 제고 위해 판매가격 라벨, 홍보 리플릿 등 지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북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11일까지 지역경제의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북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 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추석 제수용품, 생필품, 상점가, 농약・비료 판매점 등이며 판매가격, 단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표시가 미흡한 영세점포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라벨, 홍보 리플릿 등을 지원해 가격표시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반 점포는 향후 추가 점검을 통해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가격표시제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가격표시제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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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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