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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동구 지방세 지원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동구 선제적 지방세 지원방안 모색
등록날짜 [ 2019년08월11일 21시02분 ] | 최종수정 [ 2019년08월11일 21시05분 ]

 

대구광역시 동구는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동구에는 혁신도시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특구와 이시아폴리스 등 각종 산업단지가 산재되어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최근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업체에 홍보문을 발송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고지 세목 고지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공매를 유예해 주는 등 피해 기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및 △세무조사 연기,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구 동구는 현재 피해기업의 지방세 지원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지방세 지원 신청은 방문 및 팩스(053-662-2379) 신청으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세무1과(053-662-2375,2385)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주도하여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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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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