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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9월부터 생후 83개월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
등록날짜 [ 2019년08월07일 06시06분 ] |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06시09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 아동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까지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받다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을 하지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화순군은 미신청 대상자(약 400여 명)에게 개별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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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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