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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
- 반도체·전자제품 제조업체 112곳에 징수유예제도 안내…기업 피해 최소화
등록날짜 [ 2019년08월03일 19시13분 ] | 최종수정 [ 2019년08월03일 19시16분 ]


 

 

- 세제지원제도 통해 손실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조세행정 추진

 

 

광주광역시는 최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기업 112곳에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고지유예

-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세제지원제도와 처리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안내문을 지난 7월31일 발송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차질과 판매부진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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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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