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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특조법」통과 위해 전력투구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조속한 심사 요청 공문
등록날짜 [ 2019년07월31일 20시44분 ] |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20시48분 ]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7월 4일에 이어 31일에도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에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 포함 총 10건)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재요청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특조법」이 통과되면, 등기부상의 관리관계와 실제 관리관계의 일치를 통해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실소유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낙후지역 미개발 문제 등에서도 청신호가 예상된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전국 농어촌지역에서는 이 법안의 제정을 이구동성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조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것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인 상태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의 공통 민원사항으로서, 법사위 위원님들의 조속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공문 발송에 이어 앞으로도 여러 방법으로 이 「특조법」이 금년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300만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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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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