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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노후 시설 하우스’ 자동화 시설로 바꾼다
시설 하우스 보완사업 실시…다음달 9일까지 접수
등록날짜 [ 2019년07월31일 18시30분 ] |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8시32분 ]


 

 

관내 재배규모 2,000㎡‧측면 파이프 31.8㎜ 이상만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시설 하우스의 자동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설 하우스 보완사업을 추진한다.

31일 남구에 따르면 시설 하우스 보완사업 지원 대상은 현 기준으로 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원부상 남구 관내에서 시설 하우스를 2,000㎡ 이상 규모로 재배하는 농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내재해형 기준에 따른 규격 하우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한 내재해형 기준 규격 하우스는 적설심 36cm와 풍속 32m/s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직경 31.8㎜ 이상의 측면 파이프를 사용한 시설 하우스다.

다만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으로 500만원 이상 수령한 농가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가 아닌 농가, 농지원부상 관내 시설 하우스 면적이 없거나 2,000㎡ 미만인 농가, 부적합 농산물 판정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남구는 총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28동의 시설 하우스를 보완할 방침이며, 1농가당 최대 4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농가에는 시설 하우스 측면 자동개폐기 설치에 필요한 비닐 2겹과 파이프 25.4㎜, 모터 4개, 컨트롤박스 등 설치비의 60%가 제공되며, 나머지 40%는 자부담 몫이다.

시설 하우스 보완사업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9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챙겨 시설 하우스 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서류 심사와 사업대상자 평가표에 의한 현지 확인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8월 중순께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농가의 노후 시설 하우스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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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 기자, 메일: bjkbj3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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