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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수 직인 42년 만에 ‘훈민정음해례본체’로 개각
- 직인 포함 총 264개 공인 ‘훈민정음해례본체’로 전면 개각 -
등록날짜 [ 2019년07월30일 19시44분 ] |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9시47분 ]

 

 

담양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42년 동안 사용해 온 담양군수 직인을 포함한 총 264개의 공인을 기존의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해례본체’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 원형에 가깝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해례본체’로 변경하여 자랑스러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직인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체했다.

 

또한 담양군수 직인의 규격을 2.1㎝에서 2.7㎝ 정방형으로 확대하여 직인으로서 무게감 있는 장중함과 중후한 풍모를 갖추게 됐다.

 

군은 군수 직인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읍·면장인, 민원사무전용인, 회계관계공무원인 등 총 264개의 전체 공인을 대상으로 이번 공인 개각을 추진했다.

 

담양군은 기존 공인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행정박물로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인 개각은 군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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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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