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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어선 선저폐수(빌지) 적법처리 예방홍보
아직도 선저폐수를 바다에 버리시나요
등록날짜 [ 2019년07월27일 04시23분 ] | 최종수정 [ 2019년07월27일 04시29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24일 A호(110톤, 여수선적, 권현망) 등 60여척이 완도항에 입항하면서 선저 폐수의 불법 해양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매년마다 멸치잡이를 하기 위해 많은 권현망선단이 완도항으로 입항하면서 선박에서 선저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하였다.

 

한편, 선저폐수는 해양환경공단 또는 수협으로 처리해야하며 해양에 불법 배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은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저폐수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예방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은 육상으로의 수거처리를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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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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