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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 한달 !
- 음주운전 급감, 윤창호법 시행 효과 -
등록날짜 [ 2019년07월26일 21시30분 ] |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21시35분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한달간 대구의 음주운전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강화 시행 후 한달간 음주단속 건수는 총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 비해 40.7% 줄었다.

 

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0.03%기준)는 146건으로 전년(0.05%기준) 동기간 (282건)대비 48.2% 감소하였고, 면허취소는 293건으로 전년 동기간(424건)대비 30.9% 감소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후 한달간 음주 교통사고 발생 총43건으로 전년 동기간(78건) 대비 44.9%가 대폭 감소했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2명→0명) 대비 100% 감소하였고, 부상자도 48.1% 감소하였다.

 

윤창호법 시행 효과가 음주운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음주 교통사고 크게 감소하고 있음

 

경찰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 및 주․야를 불문,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겠다.

 

또한,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협조 당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한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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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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