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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7월25일 04시55분 ] |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05시04분 ]


 

▲사진: 화순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보건소 전경)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원 신청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다.

 

화순군은 모든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혜택을 주기 위해 군 자체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단, 지원금은 출산 순위, 태아 유형,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서비스 총액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서비스 총액의 10%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 중 최대 18만3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안에 화순군 보건소로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 모자보건실(379-5355)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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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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