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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에 나선다
해상에서 음주운항 ‘절대금지
등록날짜 [ 2019년06월30일 05시14분 ] | 최종수정 [ 2019년06월30일 05시57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대비하여 해양 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6일부터 음주운항 선박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 해상교통관제선터(VTS)와 연계하여 음주운항 단속 효을 높일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절대 금지며 대율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총 14건의 음주운항 선박이 단속되어 이 중 어선이 11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였으며, 화물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각 1건순으로 나타났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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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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