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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년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 부산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함께 7.3.~8.9. 총 28일간 합동점검 전국 최초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6월29일 11시35분 ] | 최종수정 [ 2019년06월29일 11시38분 ]


 

 

◈ 업체의 불법행위, 대여자 자격확인, 약관의 적정여부 등 사고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항목 집중 점검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함께 7월3일부터 8월9일까지 총 21일간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연일 보도되고 있는 무면허 10대 청소년들의 렌터카 사고로 인해 렌터카를 포함한 카셰어링 업체의 본인인증시스템과 불법 대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번 지도점검은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대여를 사전에 차단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목표로 실시된다.

 

시는 ▲무등록업체 ▲사업변경계획 준수 ▲법령위반 차량 운행여부 ▲대여자 자격확인 ▲대여약관 적정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역시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합과 공동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미래포럼을 개최해 업계에 큰 호응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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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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