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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0.03% 시행, 공직자 경각심 고취
등록날짜 [ 2019년06월25일 21시09분 ] |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22시25분 ]


 

▲ 나주시(시장 강인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 나주시 제공>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5일 시청 정문에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편,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소수 공직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지자체 이미지 손상과 조직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한 신분·재정상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고 나섰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4월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법적 징계 이외에도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공직기강 확립, 음주운전 근절특별교육 실시를 특별 지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정례조회를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확립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나주경찰서 협조로 음주운전 가상체험을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이번 캠페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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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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