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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감사 청구,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 분명히 하고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요건, 자치단체장 청구시에만 가능
등록날짜 [ 2019년06월24일 21시03분 ] |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21시05분 ]


 

 

감사 결과 분석 및 변호사 자문 등 향후 종합대책 마련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4일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남구 종합청사 위탁개발비 상환금에 대한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남구는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남구와 캠코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이 되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변호사 자문 등 법리 검토를 거쳐 향후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비 상환과 관련해서도 “계약서대로 위탁기간(22년) 내에 캠코에서 임대 수익을 통해 위탁개발비를 회수하게 하고, 이 기간 내 회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5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회수하게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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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기자, 메일: soitmoney@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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