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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파면될 수 있다
- 황주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6월22일 19시52분 ] | 최종수정 [ 2019년06월22일 19시55분 ]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20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국회의 장기 공전에 따른 여야 양당 간 책임 공방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내부에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 있던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사실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제안이유와 함께 입법기관인 국회와 그 구성원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성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자라는 속내를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 말과 행동에 더욱 유의하고, 싸우지 않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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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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