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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식품접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식품접객업소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등록날짜 [ 2019년06월17일 20시58분 ] |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21시00분 ]


 

 

순천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안전사고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을 확인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시 보건소에서는 신규 개업을 하거나 보험 만료기간 다가오는 사업장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장기보험(3년, 5년)이 출시되었으니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1층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이다. 신규업소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가입자는 만료일 전까지 갱신해야한다. 가입이 되지 않은 업소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순천시 정순금 보건위생과장은 “책임보험 가입은 시민과 사업주들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불행에 대한 안전장치와 같다”며 사업주들이‘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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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동 기자, 메일: gyudong93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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