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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읍,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근절 캠페인 전개
- 소방시설 주변 등 4대 금지구역 지정,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등록날짜 [ 2019년06월12일 19시35분 ] |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9시38분 ]


 

►담양읍,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근절 캠페인

 

 

담양읍은 지난 11일 담양읍 버스터미널과 중앙로를 중심으로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차량을 신고하는 것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총 4개 구간이다. 스마트폰 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담양읍,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근절 캠페인

 

 

과태료는 각각 4만원씩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이성우 담양읍장은 “4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시행으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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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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