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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변경등기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로 연장
- 황주홍 위원장,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6월07일 21시36분 ] |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21시37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6월 5일, 산림조합의 변경등기 기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3개월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산림조합에서 매년 1월 또는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조합의 출자금 변경등기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조합과 유사한 성격인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로 되어 있어 국회에 각각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림조합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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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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