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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정부혁신에 발맞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등록날짜 [ 2019년06월05일 14시29분 ] |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4시38분 ]


 

 

완도해양경찰서는 정부혁신에 발맞춰 인권유린 행위 근절을 위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사각지대 인권유린 근절을 위하여 도서지역 탐문수사를 통해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으로, 가능한 인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올해 초 졸업 후 취업한 선원대상 과도한 노동 강요, 폭언과 갑질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약취 유인, 감금, 폭행, 임금갈취 행위,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고용주 위주 단속, 어선 선원 대상 선불금 갈취,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장기 조업선에서의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등이다.

 

특히 ▲구직난을 악용해 무허가 선원소개와 모집 행위 ▲해상종사자의 하급자 폭행 ▲인권유린 행위 ▲선원이 선사를 대상으로 불법 협박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역의 해양종사자 상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인권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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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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