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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오진 인한 귀가 훈련병, 재입영 간소화될 것
황주홍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5월31일 21시31분 ] |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21시35분 ]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29일, 신체검사 오진으로 인해 귀가한 훈련병의 재입영을 간소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 필요할 경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부대 신체검사가 오진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귀가한 훈련병들은 다른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같은 입영 절차를 밟고 있어, 재입영해야 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들을 위한 재입영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검사 오진으로 인해 재입영하는 경우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황주홍 의원은 “입영부대의 신체검사 오진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입영 절차 간소화를 통해 귀가한 훈련병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군은 신체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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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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