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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1호기 사고 관련 원안위의 사고조사 즉각 중단, 원전 규제감시 권한 개편 요구
등록날짜 [ 2019년05월30일 15시30분 ] |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5시32분 ]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에서는 지난 28일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고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정지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을 찾은 영광군의회 원전특위위원들에게 한빛원전측은 사고원인이 단순히 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실수라고 보고한 것과 달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한수원 기술운영 지침서 위반은 물론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간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군민을 어떤 자세로 대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 1호기 사용정지 명령과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통한 특별조사 실시는 사고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 승인을 해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원전 관련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유명무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광군의회에서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1호기 특별조사 즉각 중단, 사고 책임자와 관련자 처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원전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결의사항을 정부와 한수원이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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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동 기자, 메일: gyudong93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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