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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7일부터 군청 민원인 접견실에서 신고 가능
등록날짜 [ 2019년05월25일 10시15분 ] | 최종수정 [ 2019년05월25일 10시18분 ]

 

 

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27일부터 군청 민원인접견실에서 광주세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아직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못한 주민은 이동민원실을 방문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군청이나 관할 세무서인 광주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행안부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된다. 화순군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방문 민원을 대비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센터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광주세무서뿐만 아니라 군청에서도 개인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 신고 시행에 납세자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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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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