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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대리입금 피해 예방 警-學 간담회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5월21일 21시59분 ] |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22시00분 ]


 

 

나주경찰서(서장 정경채)는 20일 남평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등과 집중 신고기간 공동운영을 위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 警-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를 받는 행위(줄임말로 ‘댈입’)를 말한다.

 

대리입금의 문제점으로 법정이자율을 과도하게 초과한 수고비(이자),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폭행・협박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 등이 있다.

 

고금리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19. 5. 1.(수) ~ 19. 5. 31.(금) <1개월>이고 대리입금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에게 신고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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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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