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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합동운영
-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
등록날짜 [ 2019년05월20일 22시00분 ] |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22시07분 ]


 

▲대전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합동운영 단속 사진

 

대전시가 오는 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22일 전국동시‘일제단속의 날’은 세무공무원과 경찰 16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단속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관내 체납차량 외에 다른 시도의 체납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이 이뤄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속이 가능하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이번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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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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