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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월 30%감면
19세미만 자녀 3명 이상 충족 시, 6월부터 본격 시행
등록날짜 [ 2019년05월15일 20시30분 ] |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20시57분 ]


 

▲ 나주시청 전경<사진: 나주시 제공>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역 출산장려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을 오는 6월 부과금부터 감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관내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월 수도요금의 전체 30%를 감면, 부과하기로 했다.

 

월평균 20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시, 해당 가구는 월 3,360원, 연간 40,32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나주시 현행 수도요금은 톤(㎥)당 평균 843원(560~1,250원 차등부과)이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학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은 약 10~20%를 감면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관내 1,300여 다자녀 가구가 이번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신청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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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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