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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근거 마련해 일자리 늘릴 것
등록날짜 [ 2019년05월06일 20시22분 ] | 최종수정 [ 2019년05월06일 20시23분 ]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3일, 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미비점은 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제약이 따르고,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의원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주민들에게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 중에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증진은 물론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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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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