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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수도 요금 감면’ 조례 입법 예고
1급·2급 장애인 등 월 3t의 요금 감면
등록날짜 [ 2019년05월05일 06시47분 ] | 최종수정 [ 2019년05월05일 06시52분 ]


 

 

화순군이(군수 구충곤) 수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 수용가, 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수도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 발생 가구는 1개월분 상수도 요금의 50%(1차례만 감면)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1급·2급 장애인,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월 3t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다자녀 가구는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 이상이어야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0일까지 의견서를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379-3109, 수도행정팀)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개정안은 입법 예고(20일)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화순군의회에 상정된다.

 

군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8월쯤 개정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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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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