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비 서울 16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화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5월 1일부터 시행...요건 갖춘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4월26일 13시39분 ] |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3시43분 ]


 

 

26일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이하 신고제)’를 5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불법 주‧정차)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의 ‘4대 불법 주정차’ 메뉴의 기능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4대 불법 주정차’ 메뉴 중 사진 촬영 기능을 선택한 후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한 사진은 첨부할 수 없다.

 

신고는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악의적인 반복 신고와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신고 보상금은 없고, 24시간 동안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다. 절대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화전을 가로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줘 화재피해를 키우기도 한다”며 “절대 금지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농업 경쟁력 키우고 골고루 누리는 지원은 늘린다 (2019-04-26 13:48:17)
청풍 화학산 고산 철쭉제 열린다 (2019-04-24 23: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