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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용 실태 점검
- 시내 주요도로 밤샘 주차 단속으로 교통사고 위험 해소
등록날짜 [ 2019년04월19일 21시08분 ] |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21시10분 ]


 

▲밤샘주차 사진

 

 

순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차고지 실태 조사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밤샘주차 근절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심의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에서 중형(1.1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장 출장을 통해 주차면 확보 여부, 허가 이후 등록 차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등 실질적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갱신기간이 지난 차고지의 경우 갱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실태 조사를 통해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한 차고지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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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동 기자, 메일: gyudong93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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