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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등록날짜 [ 2019년04월15일 14시44분 ] |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4시45분 ]

광산구(청장 김삼호)가 다음달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지 14만7,605필지에 대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구 부동산지적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광산구가 접수한다. 인터넷 의견접수는 구 홈페이지와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에서 받는다.

의견접수 토지는 다음달 지가 적정여부 등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한다. 아울러 광산구는 같은 달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된다”며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구민 모두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구 부동산지적과(960-8241ㆍ3828)에서 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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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메일: gwangju114@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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