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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바다에서 의식 없는 선원 헬기로 긴급이송
등록날짜 [ 2019년04월15일 00시15분 ] |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00시18분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남쪽 2.8㎞ 해상에서 원인불명의 발작증상을 보인 선원을 긴급이송 했다고 전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응급환자는 T호(9.77톤, 어선, 연안자망, 승선원6명) 선원으로 12일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남쪽 5㎞ 해상에서 동료선원과 닻줄철거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입안에 거품을 머금고 전신이 떨리는 증상을 보여 동료 선원들이 응급조치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오후 12시 01분경 목포어업정보통신국 경유 완도해경 상황실로 신고 접수되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서해청 헬기를 지원요청, 구조정을 급파하고 선장에게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요청하였으며, 신고접수 24분 만에 도착해 환자와 보호자를 구조정에 태우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오후 12시 36분경 소안도 맹선리 항에 입항, 119구조대에게 응급환자를 인계한 후 오후 1시경 소안도 헬기장에 대기 중이던 헬기에 응급환자를 인계하였다.

 

한편, 헬기이용 16분만에 목포소재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응급환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였다.

 

완도해경은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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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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