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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합동점검
- 9일부터 자치구와 공동…연식주행거리 표시여부 등
등록날짜 [ 2019년04월04일 20시17분 ] |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20시18분 ]


 

 

광주광역시는 중고자동차 불법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9일부터 한 달 간 시·구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광주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55대 이상 거래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 보관여부와 성능고지여부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는 한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는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상품자동차 제시가격․연식주행거리 표시여부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이행 ▲매매종사원증 패용 ▲호객행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사원증과 성능점검기록부 내용, 사고이력, 자동차 내외부 침수흔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중고자동차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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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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