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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하세요”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등록날짜 [ 2019년04월04일 20시12분 ] |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20시15분 ]


 

 

욕창 예방‧음성 유도장치‧기립 훈련기 등 28종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 유도장치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펼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접수가 진행된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 가운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각, 호흡, 발달, 언어 장애가 있는 이들은 이 기간 내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된다.

 

지급되는 보조기기는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기, 음성 유도장치, 음성 시계, 탁자형 및 좌석형 보행차, 시각신호 표시기, 문자 판독기, 기립 훈련기,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등 28가지 종류다.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각각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남구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장애등급이 상위인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사람, 재가 장애인 등 우선 순위에 따라 보조기기를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에 따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이 사업으로 동일한 품목을 제공받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올해 교부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기기 지급은 5~6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62-607-3422) 및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해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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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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