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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든든한 후견인, ‘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개소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4월04일 19시31분 ] |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9시34분 ]


 

 

◈ 매주 수요일 전문상담 운영,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 가능

◈ 주1회의 시범 운영 후 하반기에는 상담수요에 따라 운영일수 확대 예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월 5일 오전 10시 부산신용보증재단 4층에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주1회 시범 운영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하반기에는 운영일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법률 및 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관련 중계수수료 요율 및 부담, ▲임대료․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원상회복 부담 등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상담을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임대인 간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운영하여 분쟁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합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임차상인이 사업장 매입에 사용되는 상가매입비용을 최대 8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 사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소하는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부산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금은 주1회 상담이 가능하지만 하반기에는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 운영일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임차상인의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1-860-671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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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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