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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반기 복지 대상자 확인조사 시행
등록날짜 [ 2019년04월03일 00시50분 ] |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00시54분 ]


 

▲화순군청사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 자격과 급여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복지 대상자 확인조사를 시행한다.

 

확인조사 기간은 2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기초 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한부모 가족, 타법 의료급여 등 총 13개 사회보장 급여를 조사한다.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9종의 공적 자료를 통해 확보한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적정성을 확인한다. 조사 대상은 1500건이다.

 

확인조사 대상자의 해당 자료 확인과 소명 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반영 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 중지, 급여변동이 발생한다.

 

조영덕 군 사회복지과장은 “상반기 확인조사 후 급여 중지 대상자로 분류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다른 복지제도와 민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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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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