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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금연구역 내 흡연, 800개소 샅샅이 훑는다”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경계선 10m 내 흡연 등 단속
등록날짜 [ 2019년04월01일 21시15분 ] |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21시20분 ]


 

 

►1~12일 집중단속‧4월말까지 점검 지속…위반시 과태료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10m 내 범위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8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남구는 오는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금연 구내 내에서의 흡연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기간 단속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1회 이상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금연 지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 3개팀이 투입된다.

이들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설치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및 어린이‧청소년 시설의 경우 건물 내 흡연실을 설치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남구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170만원이, 2차와 3차 위반은 각각 330만원과 5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단속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대상이 되는 시설과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면서 “금연 문화가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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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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